[단독] 노형욱, '엉터리 공시가' 수혜…집값 급등 속 종부세 피했다

입력 2021-04-30 07:24   수정 2021-04-30 11:11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였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올해 역시 시세와 공시가격이 달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집값이 오르는 또다른 수혜를 입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30일 <한경닷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노 후보자 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노 후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초블랑빌의 공시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 7억7200만원이다.
'엉터리 공시가' 불만 치솟는데 종부세 피해가
노 후보자는 지난해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초블랑빌 공급면적 174.67㎡(전용면적 121.79㎡) 아파트 가격을 6억46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한 채짜리 빌라형 '나홀로 아파트'로 노 후보자가 2004년 12월 매매해 2005년부터 거주해오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의하면 재산신고 시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매매 시 취득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노 후보자는 아파트를 취득한 가격(3억9950만원)보다 더 높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노 후보자가 신고한 6억4600만원은 이 아파트의 2019년 공시가격이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지난해는 공시가격이 6억81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올해는 약 1억원가량 더 오른 셈. 그럼에도 노 후보자는 재산축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른바 '엉터리 공시가'의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노 후보자가 사는 해당 빌라는 9가구밖에 없는 1동짜리로 거래가 드물다. 이에 시세 파악도 쉽진 않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시세를 12억원에서 15억원 사이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은 전국적으로 치솟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文 정부 들어 공시가격 급등…또다른 '수혜'?
또다른 논란은 노 후보자의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을 보면 △2013년 3억6800만원 △2014년 3억 6500만원 △2015년 3억7600만원 △2016년 3억8300만원 △2017년 4억1700만원 △2018년 5억8800만원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6억8100만원 △2021년 7억72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 후보자가 '엉터리 공시가'로 종부세 대상(9억원 이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올라 혜택을 보는 이른바 '이중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도 내지 않은 수준에서 집값이 오른 게 노 후보자의 사례"라며 "일반인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매우 절묘하고도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 후보자 아파트를 보면 종부세는 피해가고 있으며 거래횟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며 "특히 주택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가운데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엉터리 공시가' 산정으로 혜택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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